주거급여(맞춤형급여)

부모급여 제출서류

제출서류

필수 제출 서류

  • 신청서 제출
    • 「사회보장급여 신청서」(공통서식 1호) 제출
    •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「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」(서식 15호) 활용 가능
  • 신분증 확인
    •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
    • 신분증 분실 시,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
    •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 확인,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
  •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
    • 「아동수당 관련 위임장」(서식 8호)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
    •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요
    • 「사회보장급여 신청서」에는 보호자가 직접 자필 서명 또는 지장·인감 날인 필요

추가 제출 서류 (필요 시)

  • 통장 사본 제출
  •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
    • 기본증명서(상세본), 법원 판결문·결정문(이혼, 아동학대, 가정폭력 등)
  • 난민 아동의 경우
    •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제출
    •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, 난민여행 증명서 등 대체 서류 제출 가능
  •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 아동의 경우
    • 장기 해외체류 여부 확인 필요
    • 해외출생의 경우, 재외공관 출생신고 후 국내 입국하여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필요
    • 복수국적자의 경우, 기본증명서 상세, 가족관계증명서 사본,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 사본 제출
    • 국외출생자의 경우, 국내여권 사본 제출
    • 여권이 없는 경우,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,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거주 증빙 서류 제출
  • 특별기여자인 경우
    • 외국인등록증 제출
    •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 명단을 확인하여 특별기여자 여부 검토
    • 특별기여자 자격책정(3가지 조건 충족 필요)
      • 대상 아동의 외국인등록증 번호가 F-2 비자로 확인된 경우
      •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특별기여자 명단과 대조하여 최종 확인
      •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공문 등 구비서류 첨부 (행복e음 시스템 등록 시 난민증명서 카테고리에 등록)
  • 미혼부 자녀(아동)로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
    •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및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(청구서) 제출
    • 법원 접수증명원(사건번호 포함), 소장(訴狀) 사본 또는 청구서 사본 제출
    • 유전자검사결과 및 법원 신청 결과 서류는 추후 제출 요구 및 수시 확인
  •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
    • 출생증명서류 제출 (의사,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,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증명서 등)
    •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서 제출
    •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, 가정법원에 청구한 출생확인신청서 사본 및 접수증명원 제출
    • 필요 시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 소장(청구서) 사본 및 접수증명원 제출
    • 모의 진료기록 사본,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    • 추후 법원 출생확인서 등본 제출 및 출생신고 여부 지속적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