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(맞춤형급여)

주거급여 자가가구

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

주거급여 확인하세요!

자가가구 (자가 주택 소유자)

지원 내용: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(수선유지급여)
지원 항목: 도배·장판 교체, 난방·배관 수리, 지붕 개량 등
지원 방식: LH 등 수선 기관에서 직접 공사 진행

2025년 기준 임차급여 (급지별·가구원 수별)

보수 범위 수선 비용 주기 예시
경보수590만 원3년도배·장판 교체, 편의시설 개선
중보수1,095만 원5년창호·단열·난방 공사
대보수1,601만 원7년지붕·욕실·주방 개량

* 소득인정액에 따라 80%~100% 지급
* 도서지역(제주도 본섬 제외)의 경우, 수선비용 10%가산


주거급여 신청기간

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

신청 후 4~6주내 심사완료
매 월 20일경 지급
문의처: 📱1600-0777

📅

📋 준비서류

• 주거급여 신청서
• 신분증 사본
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임대차 계약서(임차가구)
•주택 소유 증명서(자가가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