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
주거급여 확인하세요!
자가가구 (자가 주택 소유자)
• 지원 내용: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(수선유지급여)
• 지원 항목: 도배·장판 교체, 난방·배관 수리, 지붕 개량 등
• 지원 방식: LH 등 수선 기관에서 직접 공사 진행
2025년 기준 임차급여 (급지별·가구원 수별)
보수 범위 | 수선 비용 | 주기 |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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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보수 | 590만 원 | 3년 | 도배·장판 교체, 편의시설 개선 |
중보수 | 1,095만 원 | 5년 | 창호·단열·난방 공사 |
대보수 | 1,601만 원 | 7년 | 지붕·욕실·주방 개량 |
* 소득인정액에 따라 80%~100% 지급
* 도서지역(제주도 본섬 제외)의 경우, 수선비용 10%가산
주거급여 신청기간
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
신청 후 4~6주내 심사완료
매 월 20일경 지급
문의처: 📱1600-0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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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준비서류
• 주거급여 신청서
• 신분증 사본
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임대차 계약서(임차가구)
•주택 소유 증명서(자가가구)